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곽시형 기자
  • 입력: 2025.09.27 08:48 / 수정: 2025.09.27 08:48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윤준병 의원실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윤준병 의원실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오후 국회를 통과했다.

윤 의원은 특정 부처에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재배치하고 AI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조직 확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정비 등 내용을 담아 지난 7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법무부장관 소속)과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신설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무 이관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부총리로 겸임(교육부장관 겸임 부총리 폐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방송통신위원회 폐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 변경 등 내용이 담겼다.

윤준병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는 단순한 법안 처리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민생 개혁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국회가 제도적 뒷받침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국정과제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부조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민생 개혁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조직 개편을 계기로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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