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시술 행위 합법화'…윤상현 의원 발의 '문신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재경 기자
  • 입력: 2025.09.26 16:59 / 수정: 2025.09.26 16:59
문신사 면허·위생 교육 등 제도권 편입 
법체계와 현실의 괴리 해소…이용자 보호·종사자 안정성 강화 기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더팩트DB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불법으로 간주되던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법적으로 인정받으며 합법화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미추홀구을)은 26일 비의료인의 문신 및 반 영구화장 시술을 허용하고, 문신사의 면허 발급과 위생 교육 강화를 주요 내용으 로 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문신 및 반영구화장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혼란이 지속돼 왔다.

특히 1992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간주되 었고,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비의료인의 시술 행위는 처벌 대상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법원의 판단은 변화를 보여 왔다. 2022년 8월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미용 목적의 반영구화장 시술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2023년 12월 부산지방법원(박주영 판사)은 문신 시술의 방식, 사용 염료의 안전성,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눈썹 시술은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변화가 관찰된다.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했던 일본의 경우 2020년 최고재판소는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최종 판단을 내리며 관련 업계의 합법화를 인정했다.

윤상현 의원은 "과도하지 않은 문신과 반영구화장은 이제 일상적인 미용 행위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번 법 제정을 통해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의 자격 요건, 업무 범위, 위생 관리, 영업소 신고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체계와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종사자의 직업 안정성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 이어 "이번 '문신사법' 통과는 문신 산업의 제도권 편입을 의미하며, 그동안 음지에서 이뤄졌던 불법성 시술 행위가 앞으로는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환경에서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infact@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