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역대 최고액인 1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제3차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어 교사 근무시간과 연장보육 아동 하원 시간을 조작해 보조금을 빼돌린 사실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이 같은 포상금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어린이집은 행정처분과 함께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 조치를 받았다.
이전 어린이집 공익제보 포상금 최고액은 2023년 300만 원이었다.
도 감사위는 위원회에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제보자뿐만 아니라 모두 5건의 제보자에게 3826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사례로 보면 무자격 건설업체 하도급과 부당특약 신고(2286만 원),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1300만 원), 건설폐기물 처리 위반(200만 원),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30만 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10만 원) 등이다.
경기도 공익제보는 국민의 건강·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등 495개 법률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신고는 전담 창구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으로 하면 되고, 변호사 대리신고도 지원한다.
안상섭 도 감사위원장은 "이전보다 큰 폭으로 상향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적용했다"며 "공익신고포상제도를 연중 운영해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신고자들이 포상에서 누락되지 않게 하겠다.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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