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위한 3개년 종합계획 수립
  • 양규원 기자
  • 입력: 2025.09.26 10:26 / 수정: 2025.09.26 10:26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개최…모범지침 개정 승인
피해 사전 대응, 피해 회복 지원, 보호 문화 확산, 지원체계 구축 등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경기도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지난 25일 경기 의정부 경기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를 열고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 개정 승인과 향후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26일 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됐으며 위원장인 김대순 행정2부지사, 노무사, 노동권익센터 관계자, 대학교수, 심리 상담사 등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는 8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먼저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 개정·배포 결과’를 승인했다. 지침에는 직무 수행 중 겪을 수 있는 갈등과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담겼다.

도는 지난 해 11월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 지침을 수정하고 지난 2월 31개 시·군과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문화재단 등 관계기관 28개소에 개정본을 배포했다.

이후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 심의됐다. 향후 3개년간 단계적으로 추진될 종합계획은 △감정노동 피해 사전 대응 △피해 회복 지원 △보호 문화 확산 △지원체계 구축 등 4대 전략과 11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도는 종합계획을 통해 감정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의결된 조성계획은 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과 시·군에 배포될 예정이다.

홍성호 도 노동국장은 "위원회를 통해 도 정책과 사업을 함께 검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며 "실질적인 보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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