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2026년 7월 1일 출범하는 인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신설에 필요한 정부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2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5월 9일 대표발의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26년 7월 1일 영종구·제물포구·검단구 신설이라는 대규모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자치구가 ‘통합’되는 경우에만 정부 재정 지원이 가능해, 영종구와 검단구처럼 ‘분리’ 신설되거나 제물포구처럼 ‘분리·통합’ 방식으로 신설되는 경우에는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새로 출범하는 자치구에는 신청사 건립, 지방의회 구성, 정보화 시스템 구축, 안내표지판 정비 등 필수적인 행정 인프라 확충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출범 전부터 큰 재정 부담을 떠안고 있었으며, 형평성 차원에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자치구의 통합뿐 아니라 분리돼 신설되는 경우에도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지난 4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통해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를 명시한 개별법에 정부 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
이와 함께 신설 구의 구청장 및 구의원 선거 시 현직 단체장·의원들의 입후보 자격을 명확히 하고, 새로 설치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과 관할을 규정하는 등 선거 절차와 행정 공백을 방지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배준영 의원은 "신설 자치구는 청사 건립, 의회 구성, 정보화 사업 등 필수 인프라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이를 지자체가 단독으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민 불편과 행정 공백을 막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분권은 통합에만 적용되고 분리 신설에는 배제되는 모순을 바로잡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형평성 있는 제도 보완을 통해 내년 자치구 출범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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