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방세 체납 징수율 전국 1위
  • 박병선 기자
  • 입력: 2025.09.24 16:25 / 수정: 2025.09.24 16:32
상반기 체납 징수율 40.5%...전국 평균보다 1.5배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강도 높은 처분 덕분
대구시 공무원이 자동차 관련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다. /뉴시스
대구시 공무원이 자동차 관련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시는 24일 올 상반기 동안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벌여 전국 최고의 징수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상반기 동안 이월체납액 1015억 원 중 411억 원을 징수해 40.5%의 징수율을 기록하며 전국 평균 징수율(26.3%)에 비해 1.5배 정도의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에도 이월체납액 903억 원 중 489억 원을 징수(54.2%)하는 등 매년 전국 최고의 징수율을 보였다.

징수율이 높은 이유는 고액·상습 체납자 중 호화생활을 유지하면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와 공매, 가택수색,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도 높은 처분을 집중 추진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올 하반기에도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다음달 중 대포차량 등 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전국 동시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도 오는 11월에 재추진하는 등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한다.

반면 일시적인 자금 사정으로 납부가 힘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고, 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할 방침이다.

대구시 채권정리팀 관계자는 "9개 구·군청 체납 징수팀이 현장에서 노력한 결과 전국 최고의 결과를 내고 있다"면서 "대구시는 매년 3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해 구·군청의 징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으로 체납 징수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체납액이 많은 지방세는 지난해 기준으로 자동차세(28%), 재산세(22%), 지방소득세(21%), 취득세(7%) 등의 순이다.

tk@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