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월세 지원 나이 39세 확대 등 건의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5.09.24 11:11 / 수정: 2025.09.24 11:11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 기준 연령을 늘리고 소득기준을 완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정부, 시·군과 함께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24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사는 19~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 요건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청년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정하는 청년 연령 정의와 맞지 않고,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낮아 수혜 대상에 제한이 있었다.

도는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청년독립가구와 원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2023년부터 4차례에 걸쳐 정부에 건의했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많은 청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청년 자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위해 건의했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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