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 경기 화성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시 소유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대부료를 50%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감면 기간은 올해 1월 1일~12월 31일이다.
시는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대책을 내놨다. 감면 대상은 대부계약·사용허가를 통해 시 소유 공유재산을 기타(상가) 목적으로 사용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시는 감면 규모가 33건, 5800만 원 수준이라고 예상했다. 시는 앞서 22일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감면율을 50%로 정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다음 달부터 소상공인확인서 등을 대부계약과 사용 허가 체결 부서에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상권 회복의 마중물이 되고자 감면을 결정했다"며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대응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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