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아내 간병 힘들어 살해'…법원, 남편·아들에 징역 3년·7년 선고
- 양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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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9.22 18:04 / 수정: 2025.09.22 18:11
건강 악화에 살해 등 모의…피고들은 공모 혐의 부인
재판부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 결합, 공모 관계 성립"[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10여 년간 80대 아내를 병간호했으나 결국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편과 50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3년과 7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희수 부장판자)는 22일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남편 A(80대)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아들 B(50대)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4일 오전 10시 3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전선을 이용, 아내이자 어머니인 C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범행 후 이들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잠실한강공원에서 강물에 뛰어들었으나 시민의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들에 의해 구조됐다.
약 10년 전부터 병간호를 했던 남편과 아들은 C 씨의 건강이 점차 악화하고 거동까지 불편해지면서 부양에 어려움을 겪었다.
게다가 다른 가족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을 힘들어하자 결국 C 씨를 살해하고 자신들도 죽기로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B 씨와 살해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뤄지면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며 "A 씨는 이 사건 범행 도중 B 씨에게 범행도구를 가져다주는 방법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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