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지난해 자동차세 체납액 4500억 원…체납자 납부 독려 위한 대책 필요"
  • 선치영 기자
  • 입력: 2025.09.22 10:21 / 수정: 2025.09.22 10:21
"재정 상황 열악한 지자체에 자동차세 징수는 중요한 과제…특단의 대책 강구해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전 대덕구). /박정현 의원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전 대덕구). /박정현 의원실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지난해 자동차세 체납액이 4500억 원대에 이르며 체납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평균 자동차세 징수액은 4조 4000억 원가량이며 체납액은 약 4500억 원으로 약 10% 정도가 체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자동차세 징수 현황은 각 4조 3000억 원, 4조 4000억 원, 4조 5000억 원가량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체납액은 각 4200억 원, 4400억 원, 4500억 원가량으로 징수액과 체납액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건수의 경우 2022년 11만 4717건, 2023년 12만 8555건, 2024년 12만 3443건으로 체납액이 가장 높게 나온 2024년에 오히려 전년 대비 5112건(3.98%) 감소했다.

이런 흐름은 특히 광주시와 경남도, 대구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광주시의 경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체납액이 각 103억 원, 103억 원, 111억 원가량으로 증가했으나 연도별 번호판 영치 건수는 각 2593건, 2797건, 2123건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은 2024년도에 전년 대비 674건(24.1%) 감소했다.

경남도의 경우 3년간 연도별 체납액이 각 303억 원, 312억 원, 318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연도별 번호판 영치 건수는 각 5972건, 7191건, 5688건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은 2024년도에 전년 대비 1503건(20.9%)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의 경우에도 3년간 연도별 체납액이 각 201억 원, 206억 원, 212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연도별 번호판 영치 건수는 각 8600건, 1만 487건, 8674건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은 2024년도에 전년 대비 1813건(17.3%) 줄었다.

공제 혜택이 있는 연납 납부액의 경우 시민 입장에서 매년 1월에 납부할수록 가장 많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 입장에서도 신속한 자금 집행을 위해 매년 1월에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민과 지자체 모두 혜택을 보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공제율이 10%이던 2022년에는 약 2조 300억 원, 7%이던 2023년에는 약 2조 600억 원이 연납으로 납부됐으나 이후 2024년부터 공제율이 5%로 낮아지면서 연납 납부액 또한 약 1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99억 원가량 감소했다.

박정현 의원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한 자동차세 징수는 중요한 과제"라며 "연납 납부액 공제율 인상 등 체납자들의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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