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추석 명절 특별 경영안정자금 50억 지원
  • 이정석 기자
  • 입력: 2025.09.22 10:08 / 수정: 2025.09.22 10:08
도내 제조 영위 중소기업 대상 최대 1억…다음 달 2일까지 접수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특별 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을 지원한다.

도는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특별 경영안정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업체당 지원 금액은 최대 1억 원으로 대출 기간은 2년(2년 거치 일시 상환)이며, 도는 업체와 은행 간 약정 대출 금리의 2.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 정책자금인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업체 가운데 금융기관과 대출받을 당시 약정한 대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이다.

기존의 명절 특별 경영안정자금(설 또는 추석)을 대출받은 업체 중 이자 지원 만료 후 1년 미만인 업체와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을 받았거나 경영안정자금의 원금 상환 중인 기업은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절 특별자금 신청은 도내 은행과 상담 후 충남경제진흥원 중소기업자금시스템을 통해 가능하고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도 관계자는 "명절 특별 경영안정자금은 도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자 매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내 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정책자금을 신속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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