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수해 이재민들 위해 '의료급여 집중 신청 기간' 운영
  • 이경구 기자
  • 입력: 2025.09.18 17:03 / 수정: 2025.09.18 17:03
10월 17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
하동군청 전경./하동군
하동군청 전경./하동군

[더팩트ㅣ하동=이경구 기자] 경남 하동군은 수해 피해를 본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 달 17일까지 '이재민 의료급여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 및 농작물 피해를 신고하고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재난지수 300 이상으로 피해가 확정된 이재민으로 재해 발생일 당시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실거주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특히 재난 발생일인 지난 7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3개월은 한시적으로 혜택이 큰 의료급여 1종이 소급 적용된다. 해당 기간 병의원 입원 진료비는 전액 무료이고 외래 진료 시 1000~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 건강보험 자격으로 납부한 본인부담금 중 의료급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개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비급여 및 선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급여 신청은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현장에서 작성 제출하면 된다.

가구 내 일부만 의료급여 대상자일 경우 나머지 가구원에게는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자격 변동에 따라 보험료·수당 등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확인 및 주의가 필요하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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