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서산시가 추진 중인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및 초록광장 조성 사업'에 대해 법원이 건축허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해당 사업이 다시 한번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음에 따라 그동안 소모적인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서산시의 새로운 랜드마크 사업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18일 서산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주심 정선오, 유가영, 박지원)는 지난 16일 사업 반대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처분 취소로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형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지난 2월 감사원의 공익감사 종결과 7월 충남도 주민감사 청구 각하에 이은 세 번째 판단으로, 서산시가 추진하는 해당 사업이 필요성과 적법성,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현재 예천지구 주요 도로의 불법 주정차 월별 단속 건수는 시 전체의 15%에 달한다.
호수공원상가번영회 관계자는 "감사원과 법원, 충남도 등 여러 기관이 이 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더 이상 소모적인 논란을 멈추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선진 시민의식 등으로 하루빨리 사업이 완료돼 불법 주정차가 사라지고 주변의 상권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산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호수공원 일대의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해 궁극적으로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및 초록광장 조성 사업'은 기존 비포장 주차장을 호수공원 높이와 맞춰 복층 구조로 주차공간(430면)을 짓고, 옥상에는 시민 쉼터, 휴식공간을 조성해 각종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으로, 서산시는 이곳을 도심 속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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