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공공의료원 운영 안정 위한 제도 보완
  • 이정석 기자
  • 입력: 2025.09.17 14:01 / 수정: 2025.09.17 14:01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정병인 의원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실현"
정병인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정병인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의회가 도내 4개 의료원의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정병인 충남도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로 지난 제360회 임시회 심사 중 보류됐던 '충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의료원이 자율적으로 재원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공익적 기능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 도가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정 의원은 "공공의료는 수익성보다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인 만큼, 공익적 기능 수행에 따른 불가피한 재정 손실은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의료원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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