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지역 상권 7곳 '골목형상점가'로 첫 지정
  • 김동언 기자
  • 입력: 2025.09.17 13:30 / 수정: 2025.09.17 13:30
총 302개 점포 포함…온누리상품권 할인 혜택 제공
목포시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을 개최하고 있다. /목포시
목포시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을 개최하고 있다. /목포시

[더팩트ㅣ목포=김동언 기자] 전남 목포시가 지난 16일 지역 상권 7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역전 뒷골목 상점가 △평화광장 원형로 골목형상점가 △금호사랑 골목형상점가 △목포활어회플라자 골목형상점가 △씨푸드타운일반상가 골목형상점가 △씨푸드타운복합상가 골목형상점가 △중앙먹거리 골목형상점가 등 총 7개소(302개 점포)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대규모 상업지역이 아닌 곳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한 구역 가운데 2000㎡ 이내에 20개 이상 점포가 입지하고 상인회가 구성된 경우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정부·지자체 공모사업 참여 등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소비자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통해 5~10%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 상인과 시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지정을 위해 지난해 9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점포 수 요건을 30개에서 20개로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내 주요 상권 31개 구역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와 상인회 구성을 지원하는 등 행정 역량을 집중해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첫 지정을 통해 소규모 상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신규 상점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해 지역 골목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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