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방특사경, 소화전 파손한 70대 운전자 검찰 송치
  • 김형중 기자
  • 입력: 2025.09.17 11:10 / 수정: 2025.09.17 11:10
파손 후 현장 떠나…약 400만 원 재산 피해 발생 등
자신의 화물차로 세종시 보람동 한 인도에 설치된 소화전을 들이받아 파손한 현장 장면. /세종소방본부
자신의 화물차로 세종시 보람동 한 인도에 설치된 소화전을 들이받아 파손한 현장 장면. /세종소방본부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팀이 화재진압용 소화전을 파손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이모 씨(7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달 1일 자신이 몰던 화물차로 세종시 보람동의 한 인도에 설치된 소화전을 들이받아 파손한 후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이 사고로 소화전과 보호틀 수리비 약 4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장시간 소화전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세종소방본부 특사경은 사건 발생 직후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과 세종시 도시통합정보센터·자동차등록사업소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추적 끝에 가해 차량을 특정, 이 씨를 검거했다.

이 씨는 조사에서 "사고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고, 소화전이 괜찮은 줄 알았다"며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찬 세종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소방기본법 제28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손상·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앞으로도 유사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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