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아동급식카드 구매 불가 품목 안내문 배포
  • 천기영 기자
  • 입력: 2025.09.17 11:01 / 수정: 2025.09.17 11:01
당진시 아동급식카드 구매 불가 품목 안내문. /당진시
당진시 아동급식카드 구매 불가 품목 안내문. /당진시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아동급식카드(꿈자람카드)의 투명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동급식카드 대상자 589명과 관내 아동급식 가맹점(마트) 40개소에 '아동급식카드 사용 시 구매 불가 품목 안내문'을 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아동급식카드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대상자의 인식 개선과 올바른 사용을 위한 조치로 사용자들에게 구매 불가 품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취지에 맞는 상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구매 불가 품목은 △주류·담배 등 아동·청소년 판매 금지 품목 △아동 건강에 해로운 고카페인 함유 음료·탄산음료 등 △과자류·초콜릿·사탕·젤리·빙과류 등 식사로 볼 수 없는 간식 △생활용품·학용품·기타 소품 등 아동 급식과 관련 없는 물품 등이다.

임동신 당진시 여성가족과장은 "앞으로도 결식 우려 아동들이 급식 걱정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인식 개선과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수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이어 "아동 급식 가맹점 확대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를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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