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사업자 대상 '합동 실태점검' 실시
  • 양규원 기자
  • 입력: 2025.09.16 16:09 / 수정: 2025.09.16 16:09
사업자 등록기준 충족 여부, 현장 자체점검 실태, 중대한 고장 통보 누락 여부 등 확인
경기 의정부시청사 전경 /의정부시
경기 의정부시청사 전경 /의정부시

[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지난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지역 내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승강기 사업장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문인력과 시 승강기 담당자를 2인 1조로 편성, 지역 내 유지관리업체 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 내용은 △승강기 사업자 등록기준 충족 여부(자본금,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 교육 이수, 설비 보유 현황 등) △승강기 유지관리 현장의 자체점검 실태(CCTV 활용 여부, 현장 방문을 통한 점검 적정성) △중대한 고장 통보 누락 여부('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에 따른 고장 보고 누락 여부, 고장수리일지 및 신고 여부 확인) △관련 법규 준수 사항 등이다.

시는 점검을 통해 관리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며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종호 시 기후에너지과장은 "시민의 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승강기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앞으로도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협력해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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