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양시장, 시청사 이전 조사비 변상하지 않은 것은 위법"
  • 양규원 기자
  • 입력: 2025.09.16 15:16 / 수정: 2025.09.16 15:16
의정부지방법원, 주민소송단 청구 내용 중 '일부 인용' 결정
의회 의결 없이 예비비로 지출·감사 미이행 등 3건은 '각하'
경기 고양시청사 전경./더팩트DB
경기 고양시청사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고양시 시청사 이전 주민소송단'이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청사 백석 이전 관련 주민소송'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이우희 부장)는 16일 선고 공판을 통해 "고양시의회가 시정 요구한 부분 중 (시청사 이전 타당성 용역 조사 대금에 대한) 변상 요구를 처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시청사 이전 타당성 용역 조사 대금에 대해 본예산 또는 추경을 통해 승인받지 않음으로써 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것 △시청사 이전 타당성 용역 조사 대금을 예비비로 지출함에 있어 시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것 △시의회의 시정 요구 중 감사요구 부분을 처리하지 않은 것 등 3건에 대해선 각하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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