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엄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성1동·성거읍)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천안한국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조례는 센터 인력을 센터장과 수어 통역사를 포함해 8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운영 효율성에 제약이 있었다. 이로 인해 청각장애인이 제때 통역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천안시의회가 청각장애인의 통역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인원 상한 규정을 삭제하고, 인력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 운영의 자율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여 변화하는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엄소영 의원은 "한국수어통역센터는 청각장애인과 수어 사용자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핵심 기관"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통역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청각장애인의 권익 보장과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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