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김효숙 세종시의회 부의장(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이 세종 지역 광역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후원회를 공식 등록했다.
지난해 7월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원도 후원회 설립이 가능해진 이후 세종시의회 20명 의원 중 첫 사례다.
김 부의장은 15일 "건강하고 투명한 청년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많은 고민 끝에 후원회를 열게 됐다"며 "후원회 등록부터 회계 관리까지 쉽지 않은 절차지만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 경험을 살려 후원금이 올바른 정치활동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유권자의 소액 후원이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성장시키는 토대"라며 "참여와 소통이 살아 있는 정치문화 확산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지방 광역의원은 연간 5000만 원, 기초의원은 3000만 원 한도에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모금액은 사무실 운영비, 정책 개발비, 의정활동 홍보비 등 정치활동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후원회는 회계책임자를 지정하고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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