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유수희 충남 천안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12일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시 상업지역 저녁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제 도입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경기 침체 속에서 상인들이 저녁 영업 시간에 주정차 단속 부담까지 겹쳐 손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단속을 우려해 발길을 돌리는 시민, 과태료 부담으로 식당을 기피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천안시는 점심시간(오전 11시 30분~오후 2시 30분)에만 주정차 단속 유예를 시행 중이다. 유 의원은 "이 제도가 시민과 상인 모두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저녁 시간에는 제도적 배려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타 지자체 사례도 언급했다. 의정부시는 민락2지구를 중심으로 저녁 7시 이후 탄력적 단속 유예를 시범 운영 중이며, 대전 유성구는 충청권 최초로 저녁 단속 유예제를 도입해 '10대 공감정책'으로 선정됐다.
유 의원은 "천안도 시민 중심의 실효성 있는 행정으로 변화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단속 유예를 시범 도입해 상권 활성화와 시민 편의를 동시에 실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보도·횡단보도·소방시설·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현행대로 단속을 유지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저녁 주정차 단속 유예제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시민 생활 편의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행정부는 시민과 상인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tfcc202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