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이 12일 서울 소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부천 교통·주거·개발 관련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건의했다.
조 시장은 김 장관에게 △서해선 KTX-이음 열차 소사역 정차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 사업 전 구간 지하화 △경인고속도로 변 가로주택정비 사업 추진 시 방음벽 설치 예외 규정 도입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신속 추진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 완화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조 시장은 "경인선·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 하루 이용객은 3만 8000여 명으로 서해선 내 다른 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며 "소사역에 준고속열차인 KTX-이음 열차가 정차하면 부천시민은 물론 서울 서남부와 인천 등 인근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 사업 15.3km 중 11.2km 구간에만 지하 고속도로를 신설하면 관내 교통 체증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며 "서운 분기점(JCT)에서 신월 나들목(IC) 사이 5.85km를 전면 6차선 이상으로 지하화하고, 상부도로도 일반도로로 전환해 국토부가 완공 후 이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가로주택정비 사업 추진 시 경인고속도로 변 방음벽 설치 사업에서 주민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오정구 일부 지역은 교통소음 발생 직접 원인자가 아님에도 사업 과정에서 시행자가 방음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 시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사업 중 방음벽 설치 시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 규정을 도입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공공주도 3080+)'의 신속한 추진과 제도적 지원도 요청했다. 부천시 6개 지구 중 3곳은 2021년 후보지 선정 후 후속 절차가 중단된 상태이며, 유일하게 복합사업계획 승인 절차까지 완료한 원미지구 역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부 심사에서 사업성 미달로 진척이 멈춘 상태다.
조 시장은 "최근 현물 보상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으나 원미지구의 경우 사업 계획 승인 후 6개월이 지나 개정된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해 사실상 매매가 불가능하고 시설이 노후화돼 재산권과 시민의 건강,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LH의 사업성 기준 개정과 더불어 공공이 책임 준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 규제 완화와 항공학적 검토제도 조기 시행'을 요청했다.
조 시장은 "지난달 발효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장애물 제한 표면 기준이 국내에 그대로 적용되면 부천 전역이 항공기 고도 제한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김포공항 주변 장애물과 비행 절차 등을 고려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이어 "도시 균형발전, 공간 재구조화, 미래 성장동력 마련, 시민 편의 증대를 모두 놓치지 않고 챙기겠다"며 "이재명 정부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해 부천의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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