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안성=이승호 기자] 경기 안성시는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안성맞춤시장과 중앙시장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유예 구간은 △안성맞춤시장 서인사거리~인지사거리 양측 300m △중앙시장 서인사거리~안성농협 양측 100m, 석정삼거리~인지사거리 양측 500m 주변 도로이다.
다만, 행정안전부 앱으로 운영하는 주민신고 앱(안전신문고) 대상인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6대 불법주정차 단속 구간은 기존대로 단속한다.
시는 이와 함께 추석 연휴인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5일 동안 공영·노상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서인동과 동본동, 석정동 건축식 공영 주차장과 전통시장 주변 노상 주차장이 대상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덜고, 귀성객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정차 단속 유예와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을 결정했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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