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증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선치영 기자
  • 입력: 2025.09.11 14:37 / 수정: 2025.09.11 14:37
김민숙 의원 대표발의 조례 개정안, 시의회 복지환경위 통과
"뇌병변장애인 포함 장애인 건강·재활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김민숙 대전시의회 의원(민주당, 비례대표). /대전시의회
김민숙 대전시의회 의원(민주당, 비례대표). /대전시의회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김민숙 대전시의회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재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의 정도와 유형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지원과 중증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의 정도 및 유형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재활 및 보호' 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김민숙 의원은 "뇌병변장애는 복합적인 장애 특성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전반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충분한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뇌병변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건강과 재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시의 장애인들이 보다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개정 의의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9일 '뇌병변장애인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뇌병변장애인 현황과 지원 필요성을 파악하고 지원 조례 제정을 비롯한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17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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