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방위원장, 국방과학연구소 순직 임직원 국립묘지 안장 추진
  • 이수홍 기자
  • 입력: 2025.09.11 12:45 / 수정: 2025.09.11 12:4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 안보 떠받친 연구자의 희생 국가가 끝까지 예우해야”
성일종 의원. /성일종 국회의원 사무실
성일종 의원. /성일종 국회의원 사무실

[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폭발 등 고위험 직무수행 중 순직한 국방과학연구소(ADD) 임직원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 제5조 제1항제 1호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병기·장비 등 군용물자 연구개발 과정에서 폭발위험 물질 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 을 국립묘지에 안장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최전선의 장병들과 함께 탄약·유도무기·추진제와 같은 위험 물질을 다루며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연구자들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 있게 예우해야 한다"고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성 위원장은 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안장 심사와 예우가 빈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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