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장관, 항소심도 벌금 70만 원
  • 이정수 기자
  • 입력: 2025.09.10 15:43 / 수정: 2025.09.10 15:44
의원직 유지
10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가 있는 전주지법 청사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10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가 있는 전주지법 청사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전주=이정수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경선 후보 신분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72)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장관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사전선거 혐의는 일부 유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 장관은 예비후보 시절인 2023년 12월 13일과 지난해 1월 9일 선거구인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동주택관리업체의 업무교육 행사장에서 각각 마이크를 잡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여론조사 과정에 지지자들에게 20대로 허위 응답을 독려했다는 의혹이 대해 전북도의회 기자회견 도중 "음해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정 장관은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기자들 앞에 서서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리고 도민 여러분께 걱정 끼쳐 드려 송구하다"며 "앞으로 더욱 봉사해 빚을 갚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더라도 장관직은 물론, 국회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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