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통합지원 서비스 법적 근거 강화 조례 개정
  • 김동언 기자
  • 입력: 2025.09.08 15:53 / 수정: 2025.09.08 15:53
보건·의료·주거 등 전방위 돌봄 지원으로 주민 편의성 향상
윤혜영 의원 /광주 광산구의회
윤혜영 의원 /광주 광산구의회

[더팩트ㅣ광주=김동언 기자] 광주 광산구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제299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윈회 심사에서 윤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 대표발의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사 통과시키고 지역 맞춤형 통합지원 서비스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의 변화에 따라 통합돌봄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보다 폭넓고 효율적인 돌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먼저 '통합돌봄' 명칭을 '통합지원'으로 변경하고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등 분야를 아우르도록 지원 범위를 확장했다.

또한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특히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운영해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광산구청 내에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두도록 했다.

윤혜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구민들에게 한층 향상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며 "광산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모든 구민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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