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택지와 산업용지 매각 활성화를 위해 납부 방식을 다양화하고 할인 혜택을 최대 1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GH는 실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토지 매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이런 내용의 '제3차 판매촉진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촉진책에 따르면 GH는 용지별로 1~5년의 거치 기간을 두는 할부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기존의 일률적인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 구조에서 벗어나 '계약금-잔금' 상환 방식도 시행한다.
이번 조치로 실제 분양가의 최대 22.5%의 할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게 GH의 설명이다.
GH는 이와 함께 파주 선유산업단지를 포함, 8개 산업단지 내 10년 이상 미 매각 용지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을 최대 15%까지 할인하기로 했다.
할인 시기는 직전 공급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적용한다.
또 계약 체결 후 1~2년 이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 없는 해제권' 제도를 도입한다.
해제 시에는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어 초기 계약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GH는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이 제도를 연내 시행한다는 목표다.
앞서 GH는 지난해 11월부터 1·2차 판매촉진책을 시행 중이다.
주요 혜택은 △할부이자(3.5%) 면제 △선납할인(5%) △지연손해금률 인하(8.5%→7.5%) △계약금 비율 완화(10%→5%) △납부기한 연장(2년→3~5년) △중개수수료 지원(0.9% 이내) 등이다.
다만, 사업지구 및 용지별로 촉진책 적용 항목이 달라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GH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택지판매부 등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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