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동성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무소속)이 결국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세종시의회 출범 이래 의원이 자진 사직 이후에 사직의 건을 표결에 부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종시의회는 8일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상 의원이 제출한 사직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20명 중 본인을 제외한 19명이 참여, 찬성 16표·반대 2표·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로써 세종시의회 재적의원 수는 20명에서 19명으로 줄었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상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상 의원의 자진 사직으로 윤리위원회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앞서 상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 앞에서 같은 당 A 의원의 신체를 만지고, 국민의힘 B 의원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 7월 24일 상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판결 이후 세종 시민사회단체는 제명을 요구했고 민주당 세종시당 윤리심판원도 자진 탈당한 상 의원을 즉각 제명 처리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
상 의원은 이날 의결에 앞서 신상발언에서 "7년여 동안의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고 의원직을 내려놓는다"며 "1심 판결에 아쉬움이 크지만 재판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징계 절차가 이어진 점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22년 의장 재임 시절 만찬 이후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36개월 넘게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지쳐갔다"며 "사실 여부를 떠나 합의를 위해 기소를 인정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판결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실하게 함께한 공직자와 의원들께 감사드리면서 끝까지 지지해준 주민들에게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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