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평택=김원태 기자] 경기 평택시는 지난 5일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하천환경정비사업(진위2지구) 보상협의회’를 열고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계획을 논의했다.
8일 평택시에 따르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하천환경정비사업은 진위천의 지류 지방하천인 관리천, 천천에 대한 치수시설물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이다.
보상협의회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위원장인 평택시 생태하천과장(직무대행)을 비롯해 사업시행자인 한강유역환경청, 보상수탁자인 한국부동산원, 공사감리자 및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 토지소유자와 평택시·화성시 관계자 등 위원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보상협의회에서는 보상협의회 운영 규정 의결이 이뤄졌으며 감정 평가 및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한 법적·실무적 기본사항에 대해 각 주체들의 의견이 개진됐다. 시 생태하천과장은 "소유자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주체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적절한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위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보상대상은 토지 340필지(국공유지 22필지 포함), 총 19만 4888㎡(국공유지 16만 2315㎡)이며, 편입토지 소유자는 107명이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청북읍 백봉리 일원에 현장 사무실을 마련했으며, 다음달 예정된 감정평가를 시작으로 11월 보상협의를 시작하는 등 사업수행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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