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의회가 도내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61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 내에서 창업한 청년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원, 지속가능한 청년기업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청년기업의 인증 제도 도입 △창업 자금·판로·해외진출 등 종합적 지원 △우선구매 촉진 △청년기업 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관 협력체계 구축 △청년기업 육성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특히 청년기업 인증제를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 도지사가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과 행정·재정적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 의원은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창업은 중요한 대안"이라며 "청년들이 창의적인 도전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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