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남원=양보람 기자] 최근 모노레일 항소심에서 패소해 490억 원대 배상 상황에 놓인 전북 남원시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상고장을 접수했다.
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향후 행정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대법원의 종국적 판결을 통해 공공재산 관리의 정당성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사안이 지역사회에 불필요한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남원시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특히 모든 과정에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법적·행정적 대응을 신중하게 이어가는 한편, 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최경식 시장은 "소송을 제기한 주체가 남원시로 오인돼 있고 실시협약에 의해 취득하는 권리와 의무는 사법상 계약과는 내용과 성질을 달리봐야 할 필요가 있는 등의 이유로 상고를 결정했다"며 "시행사가 1년여 경영에 따른 수익저조 및 경영악화로 사업 중단을 했다는 점 등 지방재정을 위협하는 행위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을 명확히 규정해 공공의 가치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앞서 최 시장이 지난 2022년 7월 민선 8기 남원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전임 이환주 시장이 추진해 완공 진행 중이었던 남원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의 사용허가 등 행정절차 중단을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민간사업자였던 남원테마파크 측은 남원시의 보증을 담보로 대주단을 통해 사업비를 대출받은 상태였다. 대주단은 남원테마파크에 돈을 빌려준 은행 등이다.
지난달 17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남원시가 남원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에 408억 원과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ssww993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