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양우식 도의원 버티지 말라"…경기도청 노조 잇단 성명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5.09.05 18:11 / 수정: 2025.09.05 18:13
"기소 의견 검찰 송치 불구 버젓이 회의 주재"
전공노·경공노 "1400만 도민의 수치" 직격
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양우식 운영위원장. /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 2개 단체가 5일 잇따라 성명을 내고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넘겨진 양우식(국민의힘·비례) 운영위원장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검찰이 곧 기소하면 사법부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양우식 의원은 사퇴는 커녕, 사과 한마디 없이 제386회 임시회 첫날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회의를 주재했다"고 지적했다.

전공노 경기도청지부는 "피해자의 고통과 도민 상식을 정면으로 짓밟는 행동"이라며 "민의를 대변할 도의원이 중대한 사건을 일으키고도 자리를 지키는 것은 1400만 도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더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즉각 양 의원의 최고 수위 징계를 내려야 한다"며 "양우식 의원 본인도 도민 앞에 부끄러움을 남기지 말고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추가로 징계하겠다'던 국민의힘 경기도당의 결단을 요구했다.

경공노는 "성희롱 가해 양우식 의원이 검찰에 송치돼 사실관계가 드러난 만큼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약속대로 추가 징계를 내려야 한다"며 "우리는 최고 수위의 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양우식 의원이 5월 도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심한 성희롱성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양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직 해임의 징계를 내렸다.

피해자의 고소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최근 양우식 의원을 모욕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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