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서해안 오징어의 보고'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항이 태안군 2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다.
이로써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이 가능해지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 사업 공모에도 참여할 수 있는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지난 3일 신진도 수협 어업인복지회관에서 가세로 군수 등 군 관계자와 도·군의원, 신진1리 상가번영회 이철우 대표 및 상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진항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 전수식'을 개최했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이나 대규모 상업지역이 아닌 일반 골목에 위치한 소규모 점포 밀집 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군에서는 안면읍 백사장항이 지난 7월 23일 태안 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바 있다.
가세로 군수는 "제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 후 약 한 달 만에 두 번째 골목형 상점가 지정의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함께 노력해주신 신진1리 상가번영회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신진항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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