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남원=양보람 기자] 전북 남원시는 미등록 동물 및 변경사항 미신고 반려동물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남원시는 오는 10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2개월 이상 반려견의 동물등록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일시 면제하기로 했다.
이어 동물등록 의무화와 비용 지원 사업을 알려 자발적 등록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유실 방지와 유기에 따른 소유자의 책임 의식 강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등록동물을 분실한 경우 10일 이내, 소유자 변경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마쳐야 한다.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반려동물 등록을 통해 관내 유실과 유기를 막고 우리 시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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