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거래침해 금지청구제 도입 3법' 대표발의
  • 곽시형 기자
  • 입력: 2025.09.03 10:23 / 수정: 2025.09.03 10:42
“사후적 손해배상만으로 피해 온전히 회복 못해"
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실
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실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3일 가맹점사업자·대규모유통업 남품업자·대리점 등이 불공정거래 등의 행위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3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과 ‘공정거래법’은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행위,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있을 경우 피해자가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제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즉각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해 불공정한 거래 침해로부터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불공정행위 억제 효과를 통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지난 8월 27일 하청업체가 위법한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원사업자(원청) 에 대해서도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정작 거래침해 행위가 빈발하여 금지청구제도가 필요한 ‘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에는 관련 제도가 없어 거래에서 부당한 요구나 불리한 조건에 직면하더라도 침해를 즉각적으로 차단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사후 손해배상 청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피해 회복이 늦고 피해 규모가 커지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윤준병 의원은 "더 이상 사후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피해를 온전히 회복할 수 없는 만큼 해당 개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 현장에서 고통받는 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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