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식품 불법 행위 꼼짝마"…경기도 특사경 집중 수사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5.09.02 09:11 / 수정: 2025.09.02 09:11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추석 성수식품 수사 홍보물. /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추석 성수식품 수사 홍보물.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5~26일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집중 수사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 기간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행위 △기준과 규격 위반 △표시 기준 위반 △미신고 영업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등을 살핀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생산·작업일지와 원료 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해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또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기한, 원산지, 제품 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 제품이나 판매 행위는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이도 경기도 특사경단장은 "온라인을 통한 식품 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그만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품질검사 미이행, 허위 원산지 표시 등 각종 불법 행위도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식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도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식품 관련 불법 행위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원칙 아래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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