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시행령에 보상안 빠져"
  • 박진홍 기자
  • 입력: 2025.09.02 06:35 / 수정: 2025.09.02 06:35
집회 열고 '보상안 명문화와 매년 85억 원 지원' 촉구
3일 세종시 정부 청사서 항의 집회 예정
경주시의회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는 1일 경주시청 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경주시의회
경주시의회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는 1일 경주시청 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경주시의회

[더팩트ㅣ경주=박진홍 기자] 경주시의회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는 1일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지원방안 명문화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지원 수수료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특별위는 경주시청 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최근 제정된 고준위 특별법 후속 시행령 입법 예고안에 기존의 건식저장시설 보상안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때 매년 수수료 85억 원을 지원받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실제로는 방폐물 반입 지연으로 연 16억 원만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는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와 동경주발전협의회가 공동개최했다.

오상도 특별위원장은 "정부는 기존 건식저장시설 보상 방안을 명문화하고, 약속대로 매년 85억 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시민 희생과 헌신이 제대로 보상받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시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시민단체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정부 및 관계 기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경주 주민들은 3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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