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이수홍 기자
  • 입력: 2025.09.01 12:51 / 수정: 2025.09.01 12:51
성 의원 "전기세, 수도세 등 실질적인 추가 지원 필요"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 위해 여·야·정·기업 힘 모을 때"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의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성일종 국회의원(가운데)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성일종 의원 사무실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의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성일종 국회의원(가운데)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성일종 의원 사무실

[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의원 10명과 공동으로 '석유화학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달 28일 산업부가 서산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세제 지원과는 별도로 전기세와 수도세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공청회에서 성 의원은 "최근 전기세가 와트당 180원, 수도세는 톤당 1500원에 달해 석유화학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석유화학산업이 정상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정부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이어 "최근 석유화학업계는 중국과 중동 국가들의 대규모 석유화학 시설 증설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 과잉이 때문에 국내 유화 업계의 가동률이 급락하는 등 미증유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특별법 제정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성 의원 자신의 지역구인 서산시는 석유화학산업이 지역의 주요 산업으로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에 따라 서산시와 함께 정부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요구해 왔다.

그 결과 지난달 서산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돼 시는 향후 2년 간 고용유지지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대출 만기 연장 및 원금 상환 등의 지원을 받게 됐다. 또한 서산시는 이번 지정으로 약 600억 원 규모의 지방교부세를 추가로 배정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성 의원은 "석유화학산업은 철강과 자동차를 비롯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체였다"면서 "앞으로도 석유화학산업을 더욱 고도화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대한민국 유화산업이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는 성 의원과 권향엽·김문수·김상욱·김원이·김태선·문금주·서범수·윤종오·조계현·주철현 의원 등 여수와 울산 등 석유화학산업이 입지해 있거나 포항 철강산업 등 관련 지역구 의원들이 공동 주최했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