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년간 공무원에 욕설 60대, 정식재판 신청했다 '벌금 2배' 선고
  • 양규원 기자
  • 입력: 2025.09.01 13:58 / 수정: 2025.09.01 14:32
500만 원 약식명령에 이의 제기…정식재판서 벌금 1000만 원
재판부 "장기간 여러 공무원 상대 범행…협박·욕설 정도 심해"
경기 고양시청사 전경./고양시
경기 고양시청사 전경./고양시

[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자신의 민원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수년간 다수의 공무원에게 욕설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폭언을 일삼아 온 혐의로 고발된 60대가 검찰의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청구에 이의를 제기, 정식재판을 받았으나 기존 벌금액의 2배인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경기 고양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8단독 이정훈 판사는 지난달 27일 공무집행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고양시 공무원 B 씨에게 "너 그만둘 때까지 전화한다"고 협박성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해 흉기로 위협하는 내용, 성적으로 모욕적인 내용, 수억 원을 보낼 것을 종용하는 내용 등의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공무원 C 씨에게도 심한 욕설 전화를 했으며, 또 다른 공무원 D 씨에겐 지난 2023년 1월 전화로 살해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A 씨는 지난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또 다른 공무원 E 씨에게 333번에 걸쳐 부재중 전화를 남겼으며 같은 해 4월엔 전화로 욕설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같은 해 3월 공무원 F 씨에게 5차례 걸쳐 자살을 종용하거나 성적 모욕감을 주는 전화를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여러 공무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협박이나 욕설의 정도가 심하다"면서 "증인신문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을 듣고도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증인신문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과거 건설 현장에서 경추 골절의 상해를 입었지만 산업재해 처리가 되지 않았고 이에 병원을 상대로 의료기관 행정처분을 신청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양시는 지난해 5월 A 씨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A 씨는 고양시가 악성 민원에 대응, 고발 조치를 취한 첫 번째 악성 민원인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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