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9월 중 지역화폐 구매 한도 100만 원으로 상향
  • 김동선 기자
  • 입력: 2025.09.01 10:49 / 수정: 2025.09.01 10:49
시민·소상공인에 추석 ‘온기’…인센티브 10%로 최대 10만 원 혜택
광명사랑화폐 카드 이미지 /광명시
광명사랑화폐 카드 이미지 /광명시

[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는 추석을 앞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광명사랑화폐의 개인별 월 구매 한도를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간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최대 100만 원까지 광명사랑화폐를 충전할 수 있다. 10% 인센티브 적용으로 최대 1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명시는 이번 한도 상향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기한인 오는 11월 30일까지 광명사랑화폐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로 확대해 지역 상권 지원 효과를 강화했다.

광명사랑화폐는 관내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 확인 및 충전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가능하다.

최옥남 일자리창출과장은 "추석을 앞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도 따뜻한 온기가 퍼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 예산 소진 추이를 면밀히 살펴 필요 시 할인율·구매 한도 조정 등 추가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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