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의회가 충남도정을 위해 기여한 공무원들을 위한 처우개선에 나섰다.
최광희 충남도의원(보령1·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5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1회에 한해 30일의 안식월 휴가제도(토·공휴일 포함)를 신설 △명예퇴직 예정자에게 퇴직준비휴가 도입 △자기 계발을 위한 자기성찰휴가 이월 사용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업무 공백이 다소 우려되기는 하나 다양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무엇보다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앞장서 온 충남노조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봉사와 헌신을 이어온 직원들의 권익을 존중하고, 보다 건강한 공직문화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출발점"이라고 논평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5일 제361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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