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지반침하 대응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 박호경 기자
  • 입력: 2025.08.28 16:55 / 수정: 2025.08.28 16:55
사고 발생 시 원인 조사 의무화 내용 등 담아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더팩트DB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더팩트DB

[더팩트ㅣ부산=박호경 기자]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면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의무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상구)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이후 부산에서 발생한 씽크홀은 총 35건에 달하며 이 중 사상구에서만 15건이 발생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2019년 이후에는 사상구 새벽시장 인근에서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는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채 규모와 빈도만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은 사고 발생 이후 원인 조사와 사후 관리가 미흡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재정 수준에 따라 관리 역량의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안은 지반침하 사고 조사 의무화와 결과 공표, 원상복구 의무 신설, 지하안전통합심의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 지원 근거 마련 등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제도 개선 사항을 담았다.

김 의원은 "지반침하와 같은 안전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관리가 소홀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조사와 복구, 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bsnew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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