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를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남부자치경찰위는 픽시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고, '제동장치 미부착 운행'은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경찰청의 법률 해석에 따라 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브레이크를 미부착한 채로 페달을 역방향으로 억지로 밟거나(풋 브레이킹), 뒷바퀴를 미끄러뜨리는(스키딩) 제동 방식은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제동도 불안정해 돌발 상황에서 사고 위험이 커 도로교통법 제48조에 따른 '제동장치 등의 정확한 조작'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경기남부자치경찰위는 다음 달 16일까지 스키딩, 풋 브레이킹 등의 위험 운전 행위를 단속·계도하고, 다음 달 17일부터는 제동장치를 제거한 모든 운전자를 단속할 예정이다.
18세 미만의 운행자는 단속 사항을 보호자에게 통보·경고하되 여러 차례 경고에도 위반 행위가 계속되면 즉결심판 청구를, 보호자에게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까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경기남부자치경찰위는 단속 계획을 담은 서한문을 각급 학교에 발송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교육도 하기로 했다.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제동장치 없는 운행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