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임대인 부재로 관리가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를 위해 오는 10월 10일까지 '긴급 관리 지원 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는 1차 신청에서 누락된 피해 세대와 추가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올해 남은 기간과 예산을 활용해 2차 모집을 한다.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진행한 1차 모집에서는 접수된 68건 가운데 55건을 최종 확정해 지원하고 있다.
도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임대인 연락 두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시설물 고장과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판단으로 이 같이 조치하고 있다.
도는 △공용부 소방·승강기·전기·조명·보안시설·방수·배관보수 등 최대 2000만 원 △각 세대 전유부 수리비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빈집인 경우에도 소방 안전관리와 승강기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은 피해 주택 해당 시군 담당 부서로 하면 된다.
부산과 대전 등 다른 광역지자체도 이 같은 경기도의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23년 3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열었으며 △전세사기 피해 접수와 상담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가구당 100만 원), 긴급주거 지원과 이주비 지원(가구당 150만 원) △전세사기 피해 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을 하고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임대인 부재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여건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해 긴급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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