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경기 부천을)이 최근 급증한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집단 사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
반복적이고 대규모 피해를 낳는 사기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김기표, 박선원(민주당·인천 부평을) 의원 등 11명이 지난 26일 발의한 개정안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2배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기표 의원에 따르면 195명을 상대로 148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주도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 감형되어 7년 형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동일한 사기 범죄가 반복되더라도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으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람은 경합법 가중 원칙을 적용해 최대 30년까지 징역을 살게 된다.
김기표 의원은 "개정안은 국민 신뢰 회복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라며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고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산시킬 수 있는 집단적이고 조직화된 사기범죄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사기를 당한 수많은 피해자들은 평생의 재산을 잃고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을 겪었다"며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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