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산단 134억 땅 투기 23명 적발…경기도, '기소의견' 송치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5.08.28 11:37 / 수정: 2025.08.28 11:37
2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불법투기 행위 기획수사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경기도
2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불법투기 행위 기획수사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 용인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 토지거래를 한 23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걸렸다. 불법 거래 규모만 134억 5000여 만 원에 달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해당 지역에서 기획 수사를 벌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들을 적발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사건 유형은 크게 △위장전입·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기획부동산을 통한 지분쪼개기 불법 거래 △농업회사법인 명의 악용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주요 사례를 보면 용인에서 공인중개업소를 하는 A씨(50대)는 아들, 지인과 함께 벼농사를 명분으로 허가를 받아 놓고는 마을 주민에게 농사를 맡겼다. 또 농자재 구매 내역 등 허위 증빙서까지 준비해 수사를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수원에 사는 B씨(40대)는 해당 지역 원룸에 배우자와 함께 위장 전입한 뒤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취득한 토지를 친인척에게 대리 경작시키는 수법을 썼다.

화성에 사는 C씨(50대)도 임업경영 명목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조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토지를 방치했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기획부동산을 통한 투기 사례도 적발됐다.

D씨(60대)와 E씨(40대)는 2022년 11월 임야 한 필지를 7억 1000만 원에 매입한 뒤 "환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짓 홍보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지분쪼개기 수법으로 거래하려 했다.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쪼개기 거래가 제한되자, 매수자와 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거래했다. 이 수법으로 7개월 만에 12억 2000만 원의 차익을 챙겼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쪼개기 거래와 근저당권 설정은 모두 불법이며 무효이다.

이 밖에도 화성에 사는 F씨(50대)는 충북 제천에 사는 누나 명의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토지를 취득했다. 하지만 토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고 대리 경작을 맡겼다가 적발됐다. F씨는 농업회사법인이 거주지 제한을 받지 않고 대출이 쉽다는 점을 노렸다.

현행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정부는 2023년 3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세대원 모두가 해당 지역에 살고,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한다.

손임성 실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불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투기 사범의 수사를 강화하고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해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고강도 수사를 한 뒤 12월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형도/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형도/경기도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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