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는 9월 12일까지 ‘2025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로, 총 563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5등급 자동차 110대, 4등급 경유차 448대, 지게차 및 굴삭기 5대이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돼 있고, 대기관리권역 또는 천안시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된 4등급 경유차와 5등급 자동차가 해당된다. 또한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도 포함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가액표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5등급 차량은 총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은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4등급 경유차는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은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지게차와 굴착기는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차량은 상한액 내에서 추가로 1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고,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5등급 차량은 차종별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하거나, 구비서류를 등기로 제출하면 된다. 조기폐차 신청자의 경우 서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보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누리집의 ‘행정공고고시’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시청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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