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관세 피해 기업 지원 대상을 기존 수출 중소기업에서 협력사까지 넓히고, 전년도 수출액 제한 요건도 없애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현장 수요 맞춤형 관세 피해 기업 지원' 방안을 내놨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열린 김동연 지사와 자동차 수출·부품기업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 내용을 반영한 조치다.
당시 기업들은 "중소기업이 각종 지원책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지원 문턱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이 조치로 해외 규격 인증, 물류비 지원, 통상촉진단 등 기존 사업에 적용됐던 수출 실적 2000만~3000만 달러 제한이 폐지된다. 친환경차 부품 인증 지원도 중소기업 우선 선발로 확대된다.
도는 여기에 500억 원 규모의 가칭 '경기도 관세피해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펀드(G펀드)'를 조성해 내년 초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신기술·신시장·신사업 중소기업에 집중해서 투자할 방침이다.
특별경영자금도 대폭 확대하는데 기존 대미 수출 기업 위주에서 벗어나 2·3차 영세 협력사까지 지원 대상을 늘리고, 애초 500억 원 규모였던 지원 자금도 1000억 원으로 2배 확대했다.
이와 함께 도는 9~12월 자동차·배터리·반도체 현장을 찾아 규제 애로사항을 찾고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옴부즈만 등이 참여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후속 조치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의 사항을 제도 개선과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게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